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관리자

전국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협의회

본문 바로가기

회원안내

Member information

회원안내

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복지재단은 가입신청서(정책자료실 서식 참조)를 협의회에 제출하시면 회원기관의 동의를 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(회원의 자격) 협의회의 회원은 전국에 소재한 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(기관 회원)으로 한다.
  • (회원의 가입) 회원의 자격이 있는 기관으로서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기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 • (회원의 권리)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• (회원의 의무) 회원은 가입비, 분기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와 회칙, 제 규정,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및 사업 참여의 의무를 진다.
전국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협의회 Copyrightⓒ 전국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협의회. All Rights Reserved.